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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년 감형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22.7.20.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액이 3억 5천 만 원에 달하는 등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끈질긴 노력으로 1년의 감형을 이루어 내어 항소심 선고 후 2개월 후면 석방되게 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 알바로 알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고, 자신이 돈을 전달한 상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어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확정적 고의로 인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영수증 조로 전달받은 금융기관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를 받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서 실형이 선고 되고, 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3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 ②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한 점, ③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④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선되는 점, 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의뢰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한 고의(확정적 고의)가 없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점, ②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징역 1년6월 / 수원지방법원 / 2022. 7. 20.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한민지
  •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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