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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2년 감형

[형사]ㅤㅤ<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명 10개>

2022. 8. 10.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강제추행, 상해, 절도, 노인복지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 10개의 죄명으로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어머니가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 변호사들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변론으로 죄명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부분은 무죄를 이끌어 내면서 2년의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건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설령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형법은 재산범죄의 장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규정하면서, (중략)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절도죄보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③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지 아니한데, (중략)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과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하고, 야간주거침입의 기회에 절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침입의 목적이 절도의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2년 감형/ 청주지방법원 / 2022. 8. 10.

요약

 의뢰인의 경우 10개의 죄명으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은 상황에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였으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감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변론한 결과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무죄를 이끌어내 2년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이수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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