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 “체크카드사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등 교묘한 보이스피싱, 똑똑한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0-02-27 13:56:49
사진=파트너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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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설 연휴 전일, 전라북도 순창의 한 아파트에서 한 청년이 생사를 달리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 전 유서를 통해 자신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고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청년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며 수사, 형사 처벌이라는 단어 등을 이용해 무려 11시간이나 협박을 했던 그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좁혀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독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은 단호한 처벌의 칼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체크카드사기, 보이스피싱작업대출 등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기존 일반 사기죄와 같이 징역 10년 이하 등으로 적용하고 있던데에 비해 향후 주가조작 범죄와 같은 징역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방안 수준도 향상해 피해액을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피해와 가해의 탈을 쓴 2차 피해 등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사건을 다뤄왔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대표변호사의 이에 연루된 이들의 억울함, 피해구제 등에 앞장서는 등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송파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개인별 단단한 주의도 강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개인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검찰청, 경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됐거나 혹은 범죄 혐의를 입었다는 등을 구실로 협박을 일삼거나 혹은 대신 대처해줄 수 있다는 말로 금품을 갈취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유형의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에 준해지는 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큰 분야이므로 보이스피싱전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및 혐의로 인해 억울한 처지에 직면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형사절차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할 때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우선하여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수사 환경을 조성하게 된 후 검찰로 송치, 법원의 공소제기로 이어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절차나 관련법에 대한 무지와 처벌에 준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해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인출책, 전달책 등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체크카드사기, 보이스피싱 작업 대출 등 각종 유형의 범죄를 세분화 하여 일반인들을 가담시킨다. 그래서 자신이 이 네트워크 라인에 걸려들었는지도 모른 채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도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참작하는 분위기가 형성 됐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 동향에 비추어보면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처벌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기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실형에 속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나 사기 방조죄,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 혐의를 입었거나 반대로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 사기 혐의,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조언한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조금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상 형사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고 가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동반하여 자신에게 안정적인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거나 혹은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진술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첫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송파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우려했다. 그는 “처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인해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기보다 자신이 무혐의를 끌어낼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선에서 종결을 지을지 등의 목표를 정한 후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자백 사건인 경우 죄는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고 변호사만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부분에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목적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아 사건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정직, 친절, 효율의 대응 3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무조건적인 변호사 선임 권유를 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꼼꼼하고 정직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요,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친절함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다독이며 동시에 냉철하고 단호한 주장과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공손한 태도를 놓지 않는 것이 제2의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전담변호사를 필두로 이병찬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사건마다 2~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3의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이병찬 대표변호사와 닮았다. 변호사의 사명을 단순 의무화하지 않는, 유독 책임감이 강한 그는 정직하고 친절하며 효율에 관해선 누구보다 냉철하고 대쪽같은 사람이다. 관련해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단순 수임료라는 금전의 계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을 하는 것이다.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00번의 조사여도 그 조사에 모두 전담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약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이후 단계의 소송에 이르거나 혹은 본 사건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소송도 필요한 경우까지도 아우르는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제를 통해 약속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의뢰인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1층에서는 보이스피싱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를 3층에서는 가사전담센터, 민사전담센터를 운영,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송파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작년 한 해만 15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한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이병찬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병찬 대표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에 대한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명쾌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전국에서 찾아드는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선호를 높이 사고 있는 유쾌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대법원 국선변호인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온라인 유통센터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숱하게 보여주었던 그의 사건 해결력과 의뢰인과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중앙일보 TEBA 선정, 법률서비스 부문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1위 수상, 2018년에는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법조인 부문 대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상 이력을 거머쥘 수 있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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