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피해금액 13억)
[형사]ㅤ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22. 7. 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 경우 형부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는데 형부가 범죄에 사용하여 그 피해액이 무려 13억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장을 빌려줄 당시 객관적인 상황은 반환약정 없이 전달한 것이어서 자칫 '양도'로 포섭이 되어 사기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바로 처벌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첫번째 조사를 받고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경제범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변호사로서 바로 추가 조사를 받게 하여 결국 '양도'가 아닌 '대여'로 포섭이 되게 하여 대가성 없는 대여로 주장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사기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송치(혐의없음) / 서울광진경찰서 / 2022. 7. 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