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2억 1천만 원)
[민사]ㅤㅤ<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2022.7.22.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10년 전에 받은 2억 1천만 원에 대한 이행의 소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0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이행의 소를 다시 제기 하고 강제집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서 인지대 등에서 유리한 확인의 소를 제안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전부승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 7. 22.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