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해액 4억 원)
[형사]ㅤㅤ<사기(전세자금 작업대출)>2023.09.06.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들은 지인과 공모하여 은행을 상대로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눠서 사용하였고 그 피해액이 4억 원을 웃도는 거액이었음에도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피해액 4억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09.06.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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