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기각(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민사]ㅤㅤ<근저당권말소>2023.09.19.
본문
한 줄 포인트
"남편이 금전차용을 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대방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무효,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라면서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시키고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진행시킨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기각(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9.19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