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2023.02.08.
본문
한 줄 포인트
"상간남은 자신이 의뢰인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행위를 할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났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하였지만 이런 항변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위자위라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수원가정법원 / 2023. 2. 8.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