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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2023.09.19.

본문

한 줄 포인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19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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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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