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2023.09.19.
본문
한 줄 포인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19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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