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소송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기망 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제 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물품대금 민사 소송
물품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 소송 ‧ 일반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송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비용을 줄이고 절차도 간단한 구제 수단입니다. 2주 내 상대방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급 명령이 확정되며 바로 집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2소액사건심판청구 및 일반 민사 소송
상대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 불능과 이의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물품 대금 액수에 따라 3천 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 심판 청구를,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전처분
물품대금 관련 민사소송 제기 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가압류·부동산 가압류·임대차보증금 가압류·매출채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통장,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또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 하는 등 보전 처분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가압류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전처분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가압류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전처분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