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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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소송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기망 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제 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물품대금 민사 소송

물품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 소송 ‧ 일반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송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비용을 줄이고 절차도 간단한 구제 수단입니다. 2주 내 상대방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급 명령이 확정되며 바로 집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2소액사건심판청구 및 일반 민사 소송

    상대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 불능과 이의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물품 대금 액수에 따라 3천 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 심판 청구를,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 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명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소송 절차별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전처분

물품대금 관련 민사소송 제기 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가압류·부동산 가압류·임대차보증금 가압류·매출채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통장,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또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 하는 등 보전 처분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가압류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해결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전처분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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