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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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의 진행

형사사건 절차는 크게 보면 수사단계(수사개시 – 경찰 – 검찰) - 법원단계(1심 – 항소심 – 상고심(대법원)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수사단계
    수사개시
  • 수사단계
    경찰
  • 수사단계
    검찰
    • 법원단계
      1심
    • 법원단계
      항소심
    • 상고심
      대법원
Ⅰ.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개시됩니다”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체포/구속 등)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피의자신문/압수수색검증 등)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
두 번째, 사건과 관련된 일반인이 먼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개시되는 경우
1.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 - 인지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 중에 범죄를 발견하거나, 기사, 풍문, 불심검문 등을 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2. 고소·고발 등에 의한 개시
“ 사기 고소 등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처럼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
무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성 있는 경우, 상대에게 속아 고소취소를 하여
더 이상 고소를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소, 고발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범죄행위의 피해자 등이 하는 것을 고소,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112에 신고 등)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에서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 고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나.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단, 예외적으로 성범죄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제230조).
  • 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 160명,
피해액 100억 원 대의
폰지사기 고소대리를
성공시킨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92, 242 참조)
Ⅱ. 경찰

수사는 통상 경찰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검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여도 보통의 경우 다시 관할 경찰로 보내어 수사를 진행하도록 수사지휘를 합니다.

“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먼저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인데도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담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체포.구속 제도, 압수.수색.검증 제도가 그 예입니다.

1. 체포 및 구속

체포에는 영장에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영장없이도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피의자를 범행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등 피의자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한해서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체포는 최대 48시간동안 피의자의 인신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체포 같이 영장 없이 체포를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의 방해를 제거하며, 종국적으로는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입니다.

2.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 구속영장실질심사
“ 억울하게 중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사건의 경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방어를 하여 구속을 피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는

  •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2) 주거부정
  • 3) 증거인멸 염려
  • 4)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 5)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그런데 구속사유인 ②, ③, ④ 요건 보다는 ①, ⑤ 요건에 의해 실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중형이 선고될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억울한 혐의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적극 방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석방이 안 되고 구속이 될 경우 최종 선고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시킨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270. 참조)
나. 구속적부심사제도/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와 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즉,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지 않은 경우 다시 한 번 구속여부가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데 이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결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에서 다시 법원이 석방을 시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켜
결국 집행유예 판결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12, 115,
151, 157 참조).
Ⅲ. 검찰
“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부인 사건의 경우, 특히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최종처분 전에 적극적인 소명 등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기소의견/불기소의견으로 간단히 의견을 기재해서 송치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할 때 참고자료로서 기능만 하여 그게 최종처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신문을 하고 최종 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최종처분에는 기소와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그 외에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정식 기소를 하는데 ‘구공판’이라고도 합니다.

즉 구공판되었다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면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폼함)의 형을 구형할 것이고,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도 그 정도 벌금이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 이때 벌금을 내면 형사절차는 끝이 나고, 벌금의 액수 등에 불복하고 싶으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불기소’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유예' :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訴追)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유죄이지만 경미하니깐 한 번 봐주겠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21, 138, 142,
152, 154, 161,
167, 183, 189,
193, 195, 199,
216, 218, 221,
224, 226, 227,
230, 233, 235,
236, 239, 246,
247 등 참조)

무혐의를 받아야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것도 억울한 경우에는 쉽지는 않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취소시킨 후
재수사를 통해
결국 무혐의를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60 등 참조)

2. ‘혐의없음' :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즉, 증거가 없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22, 127, 136,
147, 163, 171,
172, 175, 176,
181, 186, 187,
190, 207, 208,
212, 219, 231,
244 등 참조)

3. ‘죄가 안 됨' :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 (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정당방위다).

4. ‘공소권 없음' : 피의자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즉,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데 합의가 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223, 234 등 참조)

Ⅳ. 법원단계 - 공판절차

검사의 기소로 형사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1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는 법원 단계이며 이를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1. 1심

첫 공판기일에서는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주고, 출석한 피고인의 성명 등을 확인하여 공소장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다음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등을 낭독하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이어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증거조사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바로 선고기일을 잡게 되고, 부인을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기일을 다시 잡게 됩니다.

통상 피고인이 억울한 혐의를 입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진행했던 피의자신문에서 불리한 말을 잘못했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조사 후 참고인조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단계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등은 피고인의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를 못한다는 취지로 부분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합니다. 그럼 곧바로 검사측에서는 증인신청을 하고 그 증인이 공판정에서 나와 재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증인신문이라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을 향해 진술을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증인으로서 법원 공판정에서 나와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에도 대답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판사가 지켜보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증거로 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찰에서는 구형을 하게 되고, 피고인측에서는 최후변론을 하게 되고, 약 2주 후로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유죄라고 생각하여 공소 제기한 사건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2%도 안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07, 143, 165,
188 등 참조)
2. 항소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소 인용된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09, 114, 118,
220, 232 등 참조)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등 검사가 구형을 한 것 보다 현저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검사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검사의 부대항소를
기각시킨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11, 237 등 참조)
3. 상고심(대법원)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역시 판결 선고 후 7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상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상고심보다는 항소심, 항소심보다는 1심에서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력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공판 단계에서 구속 피고인 석방 – 보석 제도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도 여전히 구속상태인 경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보석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우리 법은 필요적 보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줘야 합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나.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다.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라.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마.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런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고 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적 보석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경우에도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석에는 법원의 재량이 커서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석으로 석방되어 최종 선고에서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보석 신청이 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08, 109 등 참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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