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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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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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용어 설명

피의자/피고인/피해자/참고인/증인
“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고 피의자라네요 ^^;”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서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전 단계(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자를 ‘피의자’,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후 단계(법원의 재판 단계)에 있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소송의 당사자 이지만, 피의자를 처벌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검사)와 피의자가 당사자이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피해자와 같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전 단계(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자를 ‘참고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후 단계(법원의 재판 단계)에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송치/불기소/기소/약식명령/구공판
“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럼 저는 이제 징역살아야 하나요?”

경찰에서 수사했던 형사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송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즉결심판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하는 예외가 있긴 있음)하고 있어 경찰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형사 사건은 대부분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해당 사건에 관한 ‘송치의견'(기소의견/불기소의견)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 처분은 아니고 검사 처분 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그 외에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정식 기소를 하는데 ‘구공판’이라고도 합니다.

즉, 구공판되었다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면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폼함)의 형을 구형할 것이고,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도 그 정도 벌금이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 이때 벌금을 내면 형사절차는 끝이 나고, 벌금의 액수 등에 불복하고 싶으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불기소’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 ‘기소유예' :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訴追)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즉, 유죄이지만 경미하니깐 한 번 봐주겠다).
  • ‘혐의 없음' :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즉, 증거가 없다.)
  • ‘죄가 안 됨' :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 (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정당방위다).
  • ‘공소권 없음' : 피의자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즉,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데 합의가 있다).
혐의없음/무죄/기소유예/벌금/실형(금고/징역)

‘혐의없음’은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혐의없음’은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이고, ‘무죄’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 법원이 하는 판결입니다.

실제 효과상의 중요한 차이는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 강력한 증거가 나오거나 할 경우 다시 수사하여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무죄 판결은 아무리 강력한 증거가 나와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유죄이지만 경미하니깐 한 번 봐준다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이고 여기까지는 전과가 아닙니다.

‘벌금’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부터는 전과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형법 45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형법 69조 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69조 2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벌금형이 선택된 경우에는 통상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통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즉, 원래는 6월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실형을 살 정도로 잘못은 안했고 벌금형을 받을 정도보다는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것으로 2년 동안만 다른 실형 받을 잘못 안하면 6개월 실형 안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좀 좋은 직장의 경우 응시결격이나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규정 첨부).

‘실형’은 실제 교도소에 구금되어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면서 강제노역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징역’이라 하고, 형을 살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경우‘금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범죄의 경우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형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동일합니다.

참고인중지/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참고인중지’란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둘 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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