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정의와 특징
정의
“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민사사건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 ”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 ”
형사사건이란 형법 등 처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검찰 단계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징
“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서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ㅜㅜ”
경찰서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ㅜㅜ”
1. 국가형벌권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고 오로지 국가만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형벌권이라고 하는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체포, 구속 등)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징역 등)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2. 무기평등의 원칙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저 혼자 싸우라구요? ”
우리 법은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의 보장 등)해주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 12조 제4항, 제5항)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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