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 현상을 명도 소송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건물철거 청구소송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지어진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소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인 만큼, 점유자에 대해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현행법에 따라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보통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 요건 등이 상이하게 언급되어 있어 면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