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상대방들 징역 8월 실형 선고)*****
[형사]ㅤㅤ<특수공갈미수(꽃뱀 상대 고소대리)>2023.02.07.
본문
"준강간으로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수공갈미수로 역고소를 하여 상대방에게 오히려 실형이 선고되게 한 사안"
* 상대방들은 룸메이트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 중 1인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상대방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룸메이트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간강으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은 준강간을 하지도 않았으며 상대방들이 칼을 들이밀며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했고, 이 사실을 인정할지를 의뢰인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칼을 든 사실도 없고 합의금 지급을 강요하는 등 공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통상 cctv 등이 없는 은밀한 사적 장소에서 행해지는 관계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즉 증언이 인적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의뢰인에 불리한 증인의 증언까지도 존재하는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수공갈미수로 상대방들을 고소한 점도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칼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은 처음에는 칼을 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과정에서는 택배상자를 옮겼는데 그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옮겼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처음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대방들이 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상대방들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준강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① 상대방 중 룸메이트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보이기는 하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불분명한 점, ② 룸메이트가 당시 자신의 지인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야 했을 것인데 신고 대신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점, ③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룸메이트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룸메이트가 보았을 때에도 상대방이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점이 불확실하였다는 점, ④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카톡을 하였지만 어디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⑤ 의뢰인은 오히려 문제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내역만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상황임에도 간음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징역 8월 실형 선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 . 2. 7.
* 법원은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은 일관성,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 반면 칼을 들고 합의금의 지급을 공갈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합의금까지 지급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