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8.9.
본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거의 대부분 경찰, 검찰 수사 후에 법원에 공소제기가 되고 대부분 실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 알바로 알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고, 자신이 돈을 전달한 상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어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영수증 조로 전달받은 금융기관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를 받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미명 하에 실형이 선고되고, 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① 건물관리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직원들 급여 관련 업무나 카드발급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회경력이 있다는 점, ②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던 점, ③ 의뢰인이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는 회사 명의가 아닌 OO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여 길거리에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점과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고의(확정적 고의)가 없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① 미필적 고의의 정의에 대한 판례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중략)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이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를 적시하면서, ②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이나 의뢰인의 사회경력만으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은 OOO급여관리대행 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급여관리를 대행하거나 금융사나 카드사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부합하는 점, ④ 의뢰인이 지급받은 수당의 송금인이 위 회사 명의로 되어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위 OOO급여관리대행이라는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의뢰인은 취직을 위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점 ⑥ 수당을 의뢰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점 ⑦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용한 택시의 요금 역시 의뢰인 본인의 명의의 카드와 연결된 지급수단으로 지급한 점 ⑧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행위나 OO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면 그와 같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의뢰인이 형제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⑩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2022. 8. 9.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나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 지출 등 일신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목숨 걸고 변론을 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