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2번째 영장 청구 기각)*****
[형사]ㅤㅤ<구속영장(특수강간)>2022. 7. 21.
본문
"특수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합의를 봐서 작량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3년 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의뢰인들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모두 기각 시켰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최소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구와 같이 친구의 집에서 술을 먹다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업소 직원과 동석을 하게 되었고 친구와 같이 3명이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추후 그 업소 직원이 두 명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합의를 봐서 작량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3년 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칫 이러한 행동들이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바로 영장발부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조사를 받았던 날짜가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점, ② 기억이 안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 변론으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아니라는 점, ③ 특수강간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경우 증인신문을 통해야만 실체 진실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 ④ 그렇기에 그때까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 유지 필요성 있다는 점, ⑤ 의뢰인들은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점, ⑥ 영장 청구시까지 적법절차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구속영장발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7. 21.
의뢰인의 경우 영장 실질 심사 일정 전날 저녁까지 영장을 보내주겠다고 전달을 받았지만, 아침까지 영장이 전달되지 않아 난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런 상황을 적법절차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의견을 내어 영장기각에 유리한 사유로 이용하여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