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로 석방(검사 구형 7년))******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관리책>2022.8.10.
본문
"수십대의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 및 현금수거책이었지만 집행유예"
* 의뢰인의 경우 중국인으로 지인의 부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였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관리인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 현금수거책의 경우 확정적 고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대수가 총 27대, 유심의 개수가 총 40개를 교부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 이유로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중계기관리책 부분은 어느 정도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 받을 정도의 불법은 아닌 점,
* 의뢰인은 현금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 현금수거책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 이미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피고인 신문을 통해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세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 8. 10.
* 수십대의 휴대폰과 유심을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현금 수거 부분도 확정적 고의로 인정되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고로 바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