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상고 기각(1,2,3심 모두 승소) [민사]ㅤㅤ<약정금> 2022.8.19. 본문 한 줄 포인트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갖은 핑계와 시간 끌기를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1심, 2심, 3심 모두 깔끔하게 승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 상고기각(1심, 2심, 3심 모두승소) / 대법원 / 2022. 8. 19.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박소정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