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5천만 원)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 청구(보이스피싱 3각사기)>2022.8.30.
본문
"보이스피싱 3각 사기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람이 자신에게 입금된 금원을 다시 입금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한 반환청구에서 입금한 전액에 대해 과실상계 없이 전부승소한 사안"
* 의뢰인은 자신이 매물로 내놓은 굴삭기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서 대금 5천 만 원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자신이 회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잘 못 보냈으니 자신에게 다시 그 돈을 보내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이 받은 5천 만 원을 상대방이 지정해 준 계좌로 보냈지만 알고보니 자신에게 입금된 5천 만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고, 자신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입금한 5천 만 원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에게 입금을 한 사람과 자신이 입금을 한 계좌가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만 듣고 송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의뢰인이 자신에게 접근했던 사람과 자신이 5천 만 원을 송금했던 계좌의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과실상계를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과실상계의 위험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론구성을 하였습니다.
전부승소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2022. 8. 30.
* 과실상계 없이 청구 금액 모두에 대해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