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형사]ㅤㅤ<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2022.8.25.
본문
"잘못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뻔 했지만 무혐의"
*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노무 업무를 담당하던 노무사와의 다툼 과정에서 갖은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게 되어 다른 사업주도 이런 노무사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보 사이트에 이런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 그 제보 사이트에 제공한 자료들이 아무런 익명 처리 없이 어느 언론기관의 카페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었고 해당 노무사가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보 사이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료 전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카페에 그 자료들을 업로드 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을 예견했다면 명예훼손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한 제보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익명처리 후 제보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 익명 처리되지 않는 자료에는 의뢰인의 실명도 고스란히 나와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료를 익명처리 없이 전부 제보사이트에 제공한 것은 제보사이트에서도 진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기사화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 자료로 제공한 취지일 뿐이라는 점 등
*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실명이 적힌 자료들이 대중에게 공개될 것라는 사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서울동작경찰서 / 2022. 8. 25.
* 상대방 때문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뻔 했지만 다행히 처벌 위기를 넘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