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채권회수대행알바) >2022.9.7.
본문
한 줄 포인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 전부와 합의 없이도 실형 면제"
사실관계
* 의뢰인은 '채권회수대행알바'를 한다는 생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송금을 했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 총 3건의 수거책 일을 하였습니다.
*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확정적 고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전부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야만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총 3건의 수거책 중 2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이 안되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재판부에서는 합의서가 모두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 2건의 피해자에 대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는 점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며, 만약 2건의 피해자가 나타날 경우 바로 피해액 변제 후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 9. 7.
요약
* 피해자 전부와의 합의 없이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