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재산분할 100 : 0 )*****
[가사]ㅤㅤ<이혼 등>2022.9.1.
본문
"재산분할 100 : 0"
* 의뢰인은 2017. 1.경에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20. 9.경 약 5억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현재 의뢰인 명의 적극재산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4년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 50%의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2019.경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서 1억 원의 금원을 지급받아 갔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 금원 또한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고, 처음 혼인 단계에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너무 명백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한 푼의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혼인기간은 4년이지만 실제 동거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한 점,
* 현재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2011.경에 의뢰인 명의로 매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모든 자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에 불과한 점,
*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불과하다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의 동거기간 후에는 각자 경제생활을 하면서 통장을 각자 관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원고 재산 유지, 증식에 전혀 기여도가 없다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최근 기망으로 지급받아 간 1억 원도 모두 소비한 점 등 상대방에게는 원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 5억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서울가정법원 / 2022. 9. 7.
* 혼인기간이 약 4년인 경우 재산분할은 최소한 10~20%를 해줘야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100 : 0 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