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전부기각
[민사]ㅤㅤ<부당이득금반환(피고)>2022.9.15.
본문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였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은 원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업무를 하였습니다.
* 당시 같이 일을 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에게서 부풀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자칫 형사상으로는 사기나 배임의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을 배임의 공범이라며 부풀린 금액 상당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부당이득 부분에서는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즉시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부풀린 대금 부분은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일 수 밖에 없었던 지인과의 관계에서 갑인 을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원고청구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 9. 15.
* 공사대금을 부불렸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해서 자칫 형사, 민사 책임을 모두 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모두 책임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