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화해권고결정
[가사]ㅤㅤ<이혼 등 >2022.9.21.
본문
"혼인관계 해소 없이 다른 이성과 동거하였지만 그 사실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 별거 기간이 10년 정도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 관계 해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에 맞는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명목뿐인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 동안 모은 재산에 관해 거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관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도 사실이고, 혼인 관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 재산을 축적한 기간이 대부분 상대방과 별거를 한 이후의 일이라는 점,
*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한 사실도 상대방과 상당한 기간 별거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 축적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한 사실이 아니어서 동거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혼성공 / 수원가정법원 / 2022. 9. 21.
* 혼인관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였던 의뢰인이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없이, 위자료 없이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