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운전자폭행 무혐의, 상해 합의 없이 집행유예)*****
[형사]ㅤㅤ<상해(언론에 나온 택시기사폭행)>2022.9.22.
본문
"여론이 좋지 않았던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줄 가능성이 더 컸던 상황에서 가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더 믿게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피해자는 운전자 폭행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운전자 폭행을 주장하지만 운전석에서 폭행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만약 운전자 폭행이 인정된다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폭언을 하고 택시 밖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운전자 폭행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는 점,
* 만약 운전석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면 블랙박스에 사건 당시 택시 내부에서의 음성은 녹음되어 있었을 것이었던 점,
* 녹음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보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그 녹음을 제보하지 않았을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무혐의, 상해 합의 없이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 9. 22.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가해자인 의뢰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어줄 가능성도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하여 가해자 진술을 더 믿게 만들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