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피해금을 중간에 편취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석방)*****
[형사]ㅤㅤ<구속적부심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09.24.
본문
"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이 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
*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채권회수대행 알바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중간에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 돈을 자신이 가로채어도 자신에게 일을 시킨 성명불상자가 애초에 불법인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하게 되어 수거한 돈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 통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에서는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공범 역할임을 알고도 고액의 보수를 이유로 범행을 하게 되는 확정적 고의 사안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어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통상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후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편취할 때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로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 이유로 구속영장도 이미 발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파트너스는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의자의 태도 변경(부인에서 자백)으로 사정변경을 만들어 냈고, 당시 피의자의 판단능력의 부족을 적극 소명하여 고의가 확정적 고의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중간에 편취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석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2. 9. 24.
* 통상 실형이 나올 사안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이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심사에서도 사정변경이 없는 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석방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 자칫 확정적 고의의 인정으로 합의와 자백으로의 태도 변경이 있음에도 구속이 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을 다행히 의뢰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