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실형 아닌 벌금 선고)******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10.12.
본문
"집행유예기간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총 3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벌금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 '작업대출' 직원모집 글에 지원하여 금융회사 직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순간 다시 집행유예 선고는 법상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무조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게 관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유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는 거의 없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99%이며,
* 작업대출이라는 약간 불법적인 상황을 알고 알바를 하였던 관계로 고의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 만약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순간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유예하였던 1년 6개월의 실형이 살아나 최악의 경우 3년까지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지해야 할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실형 아닌 벌금형 선고 / 전주지방법원 / 2022.10.1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나오기 힘든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기존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살아나는 것을 방지하여 두 번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