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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피해액 4억 원)

[형사]ㅤㅤ<사기(전세자금 작업대출)>

2023.09.06.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들은 지인과 공모하여 은행을 상대로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눠서 사용하였고 그 피해액이 4억 원을 웃도는 거액이었음에도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피해액 4억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09.06.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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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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