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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 / 금실방(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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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한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은행직원들이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인 정모씨가 보내주는 5천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에서 '작업대출형(가상화폐구매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하여 가담시킨 이례적인 방식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 인정하려면 최소한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이 한 비트코인 구매행위가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범행과는 전혀 별개의 것인 점, 의뢰인은 수수료외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내용은 물론, 본 건 피해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었는 점 등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끔 해드렸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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