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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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경우 ①부부 이혼합의 ②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③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④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합의 이혼에는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 분할·위자료·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하려는 당사자 간 이견이 생긴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합의 이혼으로 한 경우 상간자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상간자에 대해 용서나 채무 면제 의사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및 부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확고한 의사입니다. 이혼할 의사가 있는 지, 어떤 것을 원하는 지 등을 파악해서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어떤 형태의 이혼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과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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