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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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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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 대응 전략

Ⅰ. 형사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1. 형사사건의 특성
“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서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죽을거 같습니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체포, 구속 등)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징역 등)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는 없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 법원에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서 일반인으로서의 절차 진행에 대한 무지와 처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어권 행사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의 결과나 저희 사무실의 승소사례를 통해 예상 가능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뢰인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2. 자백사건/부인사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를 자백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자백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하지 않고 변호인만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오히려 괴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을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백사건임에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란

  • 가. 합의가 무조건 필요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너무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 나. 구속사건인데 정기적인 구치소 변호인접견을 원하는 경우,
  • 다. 자백사건이지만 양형자료 제출 등 전반적인 진행이 너무 막막한 경우 등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부인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부인사건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문제되는 것이 변호인 수임료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국선변호인선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판단계(공소제기 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즉, 정작 중요한 첫 경찰조사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등 그 단계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첫 경찰조사의 중요성
“ 그냥 수사관이 이거 이거 자나요!!라고
여러 번 강하게 말하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그런 것도 같아요...하고 말했는데
결국 그게 자백하는 거였다네요
너무 억울해요”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원으로 가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는 혼자 알아서 받고 오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고 받아내야만 하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단계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최악의 경우에 접어든 경우여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책임을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서 조기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거나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음에 잘못된 진술을 교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형사변호인 선택의 기준
1. 피해야할 변호사 사무실의 유형
가. “구속이다, 그러니 나를 선임해라. 그럼 집행유예로 빼주겠다”

정직하지 못한 사무실입니다.

사건 자체가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구속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유사사례에서의 판례나 그 사무실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모르고 그랬으니 당연히 무혐의(무죄)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사무실입니다.

혐의자가 명확하게 불법의 내용을 알고 행위를 하는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데, 최근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경우 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경찰 조사는 중요하지 않으니 혼자 받고 와라”

효과적인 대응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사무실입니다.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고 받아내야만 하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단계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최악의 경우에 접어든 경우여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책임을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서 조기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거나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음에 잘못된 진술을 교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 “두 번째 조사는 별거 없을 거니 혼자 받고 와라”

책임감 없는 사무실입니다.

의뢰인이 약정서에 조사의 횟수를 기재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을 하실 때 조사 횟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약정서에 최종 사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 “됐구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깐 질문 그만하고 잠자코 있어요”

친절하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의뢰인들에게 상세하고 명쾌한 설명은 사건의 좋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식의 소통을 하는 사무실의 경우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좋을 리도 없습니다.

2. 형사책임, 민사책임 방어의 필요성

하나의 형사/민사책임의 결과가 모든 의뢰인들에게 똑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 의뢰인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 책임의 경우에도 아무리 패소 판결문이 있는 경우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승소의 결과를 얻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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