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반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BC&Partners

피의자가 아니라는 억울함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일반

> 보이스피싱전담센터 > 보이스피싱 일반

  • 보이스피싱의 의미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
  •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가 된 경우
보이스피싱 일반

보이스피싱의 의미

보이스피싱의 의미
“ 따르릉~”
“여기는 oo은행인데요. 기존 대출금 oo원 있으시죠?
잘 상환하고 계셔서 전화드렸어요. 이번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 나와서
대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진행하실래요?”

1.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2.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합니다.

3.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습니다.

4. 그 유형은

  • ①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 ②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 ③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 ④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 ⑤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 ⑥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 ⑦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 ⑧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해졌습니다.

5. 최근에는 대출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야 한다.”거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
“ 대출해준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입금해줬는데
연락이 안되서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아요. ㅜㅜ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
Ⅰ. 대응 방법
1.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경찰에 신고
“ 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이놈들 꼭 좀 잡아주세요!! ”

일단 먼저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했던 상대방 계좌(대포통장)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자신의 이름과 송금내역이 나오는 계좌내역을 발부받아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 후 사건사고접수 확인증을 발부받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신청
“ 통장에 묶여 있는 돈 제 돈이니 저 주세요! ”

위의 지급정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대포통장에 지급정지되어 묶여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찾아오는 것보다 간편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신청을 하시면 통상(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돈은 피해자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3개월 정도 지나면 묶여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송금한 돈이 아니더라도(자신이 송금한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다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묶여 있더라도) 남아 있는 돈을 기준으로 피해액수에 안분비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 보이스피싱놈들 잡아서 제 돈 좀 받고 싶어요!! ”

일단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일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포폰을 써서 누구인지 특정도 안되고(이론상 불가능) 중국에 있어서 사실상 잡기도 불가능합니다(사실상 불가능).

다음으로 자신이 돈을 송금한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은 하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크고, 승소한다고 하여도 통장 명의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보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알바를 하려고 했다거나,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던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요약
“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가.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묶여 있는 돈을 환급받는 방법
  • 나. 대포통장 명의인 등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로부터 합의 시도가 들어올 경우 합의금을 받는 방법

그 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자칫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만 지출하고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대방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물어주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Ⅱ. 예방 방법
“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넘기라고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정하였습니다.

  • 1.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 2.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 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보이스피싱 일반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가 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가 된 경우
“ 저는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줬는데,
저보고 보이스피싱범이라네요 ㅜ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연루가 된 경우
“ 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이놈들 꼭 좀 잡아주세요!! ”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준 경우 : 사기방조/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 혐의

자신의 통장 사용 없이 인출책/전달책으로 연루가 된 경우

타인의 체크카드를 알바로 생각하고 배달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알바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 경우 : 사기 혐의

알바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금감원 서류를 건네준 경우 : 사기 +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알바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메일로 받은 금감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류를 건네준 경우 : 사기 +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관리자
법무법인 BC&Partners 사업자등록번호. 644-87-02911
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606호(문정동, 엠스테이트)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이병찬 / 상담전화.   02 - 412 - 7702 /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240-4701
E-mail. partnerslawyerlee@gmail.com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BC&Partners. All rights reserve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