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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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아니라는 억울함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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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 계좌정지
  • 형사책임의 종류
  • 형사책임을 지는 이유
  • 형사절차의 진행
  • 형사책임의 종류(양형)
  • 형사책임 요약
  • 민사 책임
  • 요약 및 파트너스의 대응전략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유형

유형
Ⅰ. 유형
1. 작업대출형
가. 일반금융기관 사칭
“ 따르릉~”
“ 여기는 oo은행인데요.
이번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 나와서요.
진행하실거면 필요서류 팩스로 보내주시구요”
“조회해보니 신용평점이 약간 모자라서 그러는데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평점이 올라가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진행하실래요? ”
나. 개인월변 사칭
“ 따르릉~”
“ 대출 안되시죠?
저희는 개인월변대출사무실인데요.
대출은 해주는데 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 고율이라서
이자를 저희 사무실 계좌로 못받구요
고객님 체크카드 보내주시면
이자납입용으로 쓰고 나중에 돌려드려요
진행하실래요? ”
2. 알바형
가. 코인구매대행알바
“ 문자왔습니다.”
“ (고액 알바)
저희는 코인구매대행 회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의뢰인들이
우리나라 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일당은 구매금액의 3%인데
아래 카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해서 문의주세요 ”
나. 해외결제구매대행 알바
“ 문자왔습니다.”
“ (고액 알바)
저희는 해외구매대행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뢰인들이
해외직구 하는 것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일당은 구매금액의 3%인데
아래 카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해서 문의주세요 ”
Ⅱ. 문제되는 부분
“ 대출받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제 계좌 다 정지되고
경찰서에 갔더니 죄인 취급하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민사소송 당해서 다 물어줘야 한다는 말고 있던데
전 어떻게 하나요 ”
  • 1. 계좌정지 부분
  • 2. 형사책임 부분
  • 3. 민사책임 부분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계좌정지

계좌정지
“ 대출받으려다 결국 제 전 계좌가 비대면정지되었어요
언제 풀리나요? ”
Ⅰ. 유형
1. 사고계좌에 잔고가 10원이라도 있는 경우

이 경우엔 피해자가 보통의 경우 채권소멸절차개시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의뢰인에게 금감원에서 채권소멸절차개시통보라는 것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개시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면 사고계좌는 해지절차에 들어가고 사고계좌 외 나머지 비대면 거래정지가 되었던 계좌들은 자동으로 거래정지가 풀립니다.

2. 사고계좌에 잔고가 0원인 경우

이 경우엔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야 은행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Ⅱ. 요약
“ 채권소멸절차개시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약 3개월 후면 계좌는 모두 풀립니다.”

피의자의 사고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엔 채권소멸절차개시통보라는 것이 올 가능성이 크고 그 통보서를 받으신다면 땡큐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계좌정지는 자동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계좌정지 부분은 의뢰인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방향이 결정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의지로 될 수 있고 의뢰인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은 다음의 형사, 민사 책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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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의 종류

형사 책임의 종류
Ⅰ. 유형
“ 돈을 받고 체크카드를 넘기는 것이 불법인 줄 알겠는데
저는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니깐 넘긴거지
돈을 받고 넘긴 것도 아닌데 처벌되나요?”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법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나.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결론

현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주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넘긴 ‘대여’에 포함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 사기
가.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사기 혐의도 동시에 받게 되어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이 공범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요약
“ 사기부분은 잘 방어를 한다 해도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형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입니다.

나.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방어를 했는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첫 경찰조사부터 같이 하셔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21, 138, 142,
152, 154, 161,
167, 183, 189,
193, 195, 199,
216, 218, 221,
224, 226, 227,
230, 233, 235,
236, 239, 246,
247 등 참조)
Ⅱ.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고 직접 인출해서 전달/송금한 경우
“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제가 보이스피싱범들을 도와준 사기방조라구요?”
1. 사기방조
가.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나. 판례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중 현금을 인출 내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서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1119 판결 [사기방조] )
2. 금융실명법위반방조
가. 법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나. 판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대출승인이 나려면 거래내역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PIN번호를 사진 찍어 D으로 보내주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3649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빌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3. 요약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달 하는 등 자신이 직접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경우 기존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을 도와줬다’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를 알려줬지만 성명불상자 입장에서는 ‘타인의 계좌’여서 ‘보이스피싱범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보아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22, 127, 136,
147, 163, 171,
172, 175, 176,
181, 186, 187,
190, 207, 208,
212, 219, 231,
244 등 참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취소시킨 후
재수사를 통해
결국 무혐의를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60 등 참조)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무죄 판결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07, 143, 165등 참조)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 혐의로
국내 최초로
무죄 판결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88 등 참조)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이유

형사책임을 지는 이유
“ 저는 대출받으려고 했을 뿐 저놈들이 보이스피싱범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1. 확정적 고의

가. 통상 의뢰인 같은 일반인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나를 속인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의뢰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실하게 공범으로 같이 행동할 생각이 있는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다. 그러나 의뢰인이 의뢰인을 속인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인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 즉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라. 수사나 재판의 초점은 이게 아닙니다.

2. 미필적 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9. 선고 2018고단5896 판결 [사기방조]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직전에 체포되어
다행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데 네이버에 검색이라던가 주위에 문의를 해보는 등의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대출이 급해서 그놈들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조사가 결론이 나면 “미필적으로나마 그놈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요약
“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에서 방어의 포인트는
바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형사 절차의 진행

형사 절차의 진행
1. 수사절차
가. 경찰 조사

관할경찰서는 의뢰인(피의자)이 사는 곳의 경찰서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경찰서입니다.

의뢰인이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집에 가서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온다는 답변을 듣는 이유가 그 경찰서가 관할경찰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은 2-3주 안에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의뢰인의 집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조사촉탁).

약 2-3주 후 집 근처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일정 조율 후 조사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 아님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날짜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나. 검찰 조사

현재 우리나라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기소/불기소 의견만을 기재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송치 받은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진행 후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는 크게 보면 1) 처벌을 해달라는 기소처분과 2) 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처분에는 1) 약식기소(벌금형을 구하는)와 2) 정식기소(구공판...집행유예 이상을 구하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능한 불기소처분에는 1) 혐의없음 등 무죄의 취지로 하는 불기소처분과 2) 유죄이나 경미하여 한 번 봐준다는 의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2. 재판절차

검사가 구공판의 정식기소를 하거나 약식기소를 했는데 의뢰인 같은 피의자가 벌금형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첫 재판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안하는지를 묻고 인정하면 바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후 선고기일을 잡고 그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 못하겠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증거조사를 하는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은 위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형사 책임의 종류(양형)

형사 책임의 종류(양형)

1. 의뢰인(피의자)에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양형을 나열하면
‘무혐의(무죄) – 기소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입니다.

2. ‘무혐의’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이고, ‘무죄’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 법원이 하는 판결입니다.

3. ‘기소유예’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죄이지만 경미하니깐 한 번 봐준다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이고 여기까지는 전과가 아닙니다.

4. ‘벌금’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선택된 경우에는 통상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터는 전과입니다.

5. ‘집행유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통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의미는 원래는 6월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실형을 살 정도로 잘못은 안했고 벌금형을 받을 정도보다는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것으로 2년 동안만 다른 실형 받을 잘못 안하면 6개월 실형 안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기방조/금융실명법위반 방조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좀 좋은 직장의 경우 응시결격이나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규정 첨부).

6. ‘실형’은 실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형사 책임 요약

형사 책임 요약

1. 의뢰인이 대출받는다는 명목 등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현재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형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형사책임의 종류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3가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의 포인트에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 3가지 처분 중에서 한 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소유예 쪽으로 처벌을 줄이고자 하시면 가능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21, 138, 142,
152, 154, 161,
167, 183, 189,
193, 195, 199,
216, 218, 221,
224, 226, 227,
230, 233, 235,
236, 239, 246,
247 등 참조)

2. 대출받는다는 명목 등으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달 하는 등 자신이 직접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경우 기존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을 도와줬다’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를 알려줬지만 성명불상자 입장에서는 ‘타인의 계좌’여서 ‘보이스피싱범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보아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기방조 등은 경미한 범죄가 아니어서 기소유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형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형사책임의 종류는 무혐의, 벌금, 집행유예 3가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의 포인트에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 3가지 처분 중에서 한 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무혐의 쪽으로 처벌을 줄이고자 하시면 가능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22, 127, 136,
147, 163, 171,
172, 175, 176,
181, 186, 187,
190, 207, 208,
212, 219, 231,
244 등 참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취소시킨 후
재수사를 통해 결국 무혐의를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60 등 참조)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07, 143, 165,
188 등 참조)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민사 책임

민사 책임
1. 부당이득반환책임

가. 피해자는 계좌명의인인 의뢰인(피의자)의 계좌에 자신의 돈이 아무런 원인 없이 들어갔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달라는 취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돈이 의뢰인의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보이스피싱 일당이 그 돈을 빼가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이 경우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 번호).

2.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민사책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 의뢰인이 미필적이든 확정적이든 고의는 없었더라도 과실은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형사책임에서 높은 양형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고 또 민사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고, 전부 배상을 해줄 수도 있어서 사실은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 책임에서의 대응이 의뢰인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가. 피해자는 진짜 보이스피싱범들을 찾을 수도 특정할 수도 없어서 결국 계좌명의인인 의뢰인에게 자신의 손해를 전보해달라고 청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 피해자의 모든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가져갔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인 의뢰인도 있을 수 있지만, 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보다 더욱 이론적인 측면이 강해서 여기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민사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40, 153, 168,
185, 240 등 참조)

(보이스피싱 민사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 178 등 참조)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 경우

요약 및 파트너스의 대응전략

요약 및 파트너스의 대응전략
1. 책임주의

가. 여기 쓴 글들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읽는다면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그 일당을 도와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나. 그러나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을 모의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분들처럼 속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의뢰인과 같은 분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되는 것인데, 현재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양형을 보면 그 실제 책임을 뛰어 넘는 양형이나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 일례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고수익 알바라고 속아서 택배 배송일 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자금을 전달한 전달책이었다고 하여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검사 구형이 5년에서 7년 사이 이며, 판결은 최소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의 실형이 내려집니다(판결문 첨부)

마. 또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의 반 이상이 보이스피싱관련 혐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뢰인처럼 그 일당들이 보이스피싱범들인지 모르고 일을 한 것은 동일한데 단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 의뢰인께서 형사책임이든 민사책임이든 대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첫 경찰조사부터 적극적 대응

가. 경찰조서는 나중에 법원으로 가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사를 받고 오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나. 그러나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최악의 경우에 접어든 경우여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다. 첫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책임을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 이익형량

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시면 형사책임에서 보다 기소유예에 가깝게, 민사책임에서 보다 상대방의 청구 기각에 가깝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변호사 수임의 경우 수임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임료를 들여서 모든 대응을 깔끔하게 하는 것과 아님 집행유예도 상관없고(예를 들어 주부여서 취직의 문제도 없다는 등), 민사소송에서 져도 상관 업어서(예를 들어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 나는 수임료를 절약하는 것이 더욱 이익을 것 같다는 두 경우를 두고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단, 그 선택 시에 실형이 나올 사안도 아닌데 괜히 실형 걱정을 하면서 구속을 면하고 싶어서, 모르고 했으니 당근 무혐의지라는 두 가지만 선택지에 넣지 않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라.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심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승소사례 등도 살펴보시고 더욱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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