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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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아니라는 억울함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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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 형사사건의 특성
“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서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죽을거 같습니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체포, 구속 등)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징역 등)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는 없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 법원에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서 일반인으로서의 절차 진행에 대한 무지와 처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어권 행사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백사건/부인사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를 자백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자백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하지 않고 변호인만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오히려 괴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을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백사건임에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란

  • 가. 합의가 무조건 필요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너무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 나. 구속사건인데 정기적인 구치소 변호인접견을 원하는 경우,
  • 다. 자백사건이지만 양형자료 제출 등 전반적인 진행이 너무 막막한 경우 등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부인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부인사건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문제되는 것이 변호인 수임료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국선변호인선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판단계(공소제기 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즉, 정작 중요한 첫 경찰조사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등 그 단계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첫 경찰조사의 중요성
“ 그냥 수사관이 이거 이거 자나요!!라고
여러 번 강하게 말하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그런 것도 같아요...하고 말했는데
결국 그게 자백하는 거였다네요
너무 억울해요”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원으로 가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는 혼자 알아서 받고 오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고 받아내야만 하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단계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최악의 경우에 접어든 경우여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책임을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서 조기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끝내거나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처음에 잘못된 진술을 교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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