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권없음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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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가 철물점 정문에다 소변을 보려하자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판매용으로 쌓아놓은 모레에 소변을 보자 격분한 아버지가 피해자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의뢰인도 격분하여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철물점 내부로 끌고 들어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동상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폭행으로 낮추고 공동을 단순 폭행으로 낮춰 합의를 해서 깔끔하게 전과 없이 끝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