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1심 : 징역 2년 --> 항소심 : 징역 1년) / (보이스피싱)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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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네이버밴드에서 '환전소 외근직이고, 일비 10만 원 내지는 4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알바를 문의한 후, "의뢰인들에게서 환전할 돈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의 의미로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를 주면 된다"고 하여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환전을 의뢰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으며 그들에게 전달한 서류는 위조된 금융위원회명의의 서류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에서 '고액알바형(환전소 외근직)'으로 가담된 의뢰인님께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사기 부분 1년 6월, 위조공문서행사 6개월 합 2년이 기본적인 양형, 기존 사기의 전과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 시켰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