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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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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이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지인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는데, 그것으로는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체크카드가 한 장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의뢰인에게 체크카드를 넘겨 받아 대출담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 '작업대출형(체크카드전달형, 지인부탁)'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변호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3호 탈법행위에 제공될 수 있음 알고 넘긴 경우에 대해서 방어에 초점을 맞춰 변호해드린 사례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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