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의뢰인) 청구 인용 (피고는 1억 1천 만 원 지급하라) / 소유권말소등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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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에 상대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을 한 가등기를 경료해줬었는데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에는 돈이 급해서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변호를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 대해 청산을 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는 등기를 말소하는대신 청산금으로 1억 1천 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