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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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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인 사람인에서 '농협 자회사인 투빅플러스 직원 모집 공고'라는 광고글을 보고 취직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사 전에 역량테스트를 거쳐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여 회사에 그 대금을 다시 입금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판매자에게 입금을 할거니 가서 물품을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 이번에는 금을 구매할 것이니 우리가 입금을 해준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취직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승낙하여 1억 500만 원 어치의 금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 한 후 그 대금을 전달하였습니다(둘째날)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금은방에 입금을 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에 '취직형(역량테스트)' 사안으로, 최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현행범체포 후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행동이 통상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상황을 알았다면 cctv가 버젖이 있는 금은방에서 모자나 마스크도 전혀 착용하지 않고 구매자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적극 변론하여 무혐의를 입증했던 사례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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