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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 /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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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대부업체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우리는 개인월변사무실인데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 우리 계좌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이자납부용으로 사용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해주겠다."는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 '대출이자납부형(체크카드전달형)'으로 억울하게 의뢰인님께서 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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