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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 / 금실방(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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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이모씨, 강모씨가 각각 보내주는 1천 만 원, 1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이모씨, 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중 '작업대출형(현금전달형)'의 사건이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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