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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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회사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집하여 전달해주면 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상회페 대리구매 의뢰자인 정모씨, 이모씨, 유모씨, 차모씨가 각각 입금한 1800만 원, 1000만 원, 860만 원, 1576만 원의 돈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상화페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허모씨, 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 '알바형(가상화폐구매대행형)'으로,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의뢰한 경우입니다.
강도높은 검찰조사 속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