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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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은행직원들이 돈을 보내주면 일부는 계좌이체를 일부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인 장모씨가 보내주는 2천만 원은 다른 은행 직원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최모씨가 보내주는 2300만 원으로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장모씨, 최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 중 '작업대출형(계죄이체 + 가상화폐구매형)'에 연루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하여 가담시킨 이례적인 방식으로, 카톡까지 삭제된 상황이라 처벌을 피하기 힘들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