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참고인중지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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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경리직 모집공고'라는 광고글을 보고 취직 절차를 진행하던 중 월급이 입금될 계좌를 알려달라는 업주의 말에 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자, "회사 물품 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계좌가 잘못 되어 입금 되지 않으니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주면 출금해서 전달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 승낙하여 최모씨가 입금한 5600만 원 중 일부는 계좌이체를 하고 일부는 찾아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최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 '취직형(경리직원)'으로, 사기방조였다면 불기소로 종결되었을 사건이었지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 의뢰인님을 도와 참고인 중지를 가능케 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