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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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진모씨가 보내주는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서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중 '작업대출형(수표인출 후 현금전달형)'으로 활동하게 되어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사례입니다. 굳이 수표로 인출 후 현금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의뢰인님을 가담하도록 만든 사건이었으나,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