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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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농협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거래내역을 늘리는 방법은 은행측에서 돈을 보내주면 의뢰인의 이베스트 증권계좌로 이체 후에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된다 "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신모씨가 보내주는 57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신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작업대출형(현금전달형)' 보이스피싱 가담 수법에 속아 증권계좌로 이체 후 현금인출을 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