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 전금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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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리는 중국에 위치한 회사인데 환전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의 4%를 주겠다.
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및 금융거래용으로 의뢰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취직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승낙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들고 중국에까지 건너가 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유형 중 '취직형(신분확인용)'으로 최고난도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일주일전에 자신의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넘겨 문제가 되고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중국으로 넘어가 또 다시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