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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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여성인 직장동료와 해외출장일정에 붙여 같이 해외여행을 즐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직장여성에게 "사직을 제안한다. 신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락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여 그 직장동료 여성으로부터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먼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점, 그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아 부인으로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사직은 남편에게도 제안하여 둘이 같이 일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지 어떤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퇴직시킬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항의 메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여 무혐의를 받게끔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